주소만 입력하면 AI보다 정확하게 판정하고 계산해드려요.
기본 정보 입력만으로 공공 데이터 기반의 판정과 예상 공과금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
이 계산기는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계산해주나요?
법인 설립 예정 주소, 자본금, 업종, 대표자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아래 방식으로 4가지를 계산해드려요.
- 등록면허세
법인을 설립하면서 등기할 때 내는 지방세예요. 자본금을 기준으로 세액이 정해져요.
같은 자본금이어도 지역에 따라 세액이 달라져요 —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설립하면 표준세율의 3배가 적용되는 "중과"가 붙어요. 다만 산업단지·특수지역에 있거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가 정한 중과세 면제업종이면, 과밀억제권역이라도 중과 없이 표준세율로 계산될 수 있어요.
- 과밀억제권역 밖: 자본금 × 0.4% (최소 112,500원)
- 과밀억제권역 안: 자본금 × 1.2% (최소 337,500원)
- 지방교육세
등록면허세를 낼 때 지방교육 재원 마련을 위해 함께 부과되는 세금이에요.
등록면허세의 20%예요 — 등록면허세가 정해지면 자동으로 함께 계산돼요.
- 등기신청수수료
법인 설립등기를 법원에 접수할 때 세금과 별도로 내는 수수료예요. 신청 방법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요.
- 전자신청 — 서류 작성부터 제출까지 전부 온라인으로 진행해요. 20,000원
- e-Form 신청 —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작성하고, 첨부서류는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해요. 28,000원
- 서면신청 —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모두 종이로 작성해서 법원에 직접 제출해요. 35,000원
-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가능성: 주소(지역)와 대표자 나이를 기준으로 법인세(소득세) 감면 대상일 수 있는지, 최대 몇 %까지인지 함께 안내해드려요.
주소만 입력하면 직접 법령을 찾아보지 않아도 과밀억제권역·산업단지·인구감소지역 여부를 자동으로 판정해서 위 계산에 반영해요. 다만 참고용 계산이라 실제 납부 금액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.
토지이음과 이 계산기, 어떤 차이가 있나요?
토지이음은 용도지역·지목 같은 토지 자체의 정보를 보여줄 뿐, 과밀억제권역·산업단지·세액감면 같은 법인설립 정보는 직접 법령과 대조해야 알 수 있어요.
이 계산기는 그 과정 없이 주소 하나만 입력하면 이 4가지를 자동으로 조회해서 예상 공과금까지 한 번에 계산해드려요.
법인설립비용을 낮추는 방법이 있나요?
세금 측면에서는 두 가지를 확인해보시면 좋아요.
- 산업단지·특수지역에 설립: 과밀억제권역 안이라도 산업단지·특수지역에 있으면 등록면허세 중과(3배)가 면제돼서 표준세율로 계산돼요.
- 중과세 면제업종으로 설립: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가 정한 중과세 면제업종이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도 등록면허세 중과가 면제될 수 있어요.
여기에 더해, 보통 법인설립은 법무사를 통해 대행하면 별도 수수료가 발생하는데, 저희는 이 수수료 없이 무료로 진행해드려서 그만큼 초기 비용을 아끼실 수 있어요.
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정확히 어디인가요?
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기준으로, 아래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이에요.
- 서울특별시 전체
- 인천광역시 대부분 (단, 강화군·옹진군과 청라·송도·영종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제외)
- 경기도 13개 시: 의정부시, 구리시, 하남시, 고양시, 수원시, 성남시, 안양시, 부천시, 광명시, 과천시, 의왕시, 군포시, 시흥시
- 남양주시는 일부 동만 해당: 호평동·평내동·금곡동·일패동·이패동·삼패동·가운동·수석동·지금동·도농동·다산동 — 이 11개 동만 과밀억제권역이고 나머지는 아니에요.
이 밖에도 산업단지·특수지역처럼 예외적으로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이 있어서, 목록을 직접 대조해보지 않아도 주소만 입력하면 계산기가 자동으로 정확하게 확인해드려요.
산업단지에 있으면 어떤 세금 혜택이 있고, 어떤 산업단지가 해당하나요?
산업단지·특수지역 관련 혜택은 두 종류로 나뉘어요.
- 일반 산업단지: 과밀억제권역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지만,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등록면허세 중과(3배)만 면제돼요. 과밀억제권역 지위가 유지되는 만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기준(최대 50%)으로 적용돼요.
대표지역: 구로디지털단지, 가산디지털단지
-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분류된 특수지역: 위치는 수도권 안이지만,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처음부터 과밀억제권역 지도에 포함시키지 않은 지역이에요. 그래서 등록면허세뿐 아니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같은 다른 세제 혜택에도 비과밀 지역과 똑같이 적용돼요.
대표지역: 남동국가산업단지(인천 남동구 남촌동·논현동·고잔동), 반월특수지역(경기 시흥시 정왕동)
단, 같은 동(洞) 안에도 실제 산업단지 경계 밖 주거·상업지역이 섞여 있을 수 있어서 동 이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워요. 계산기에 주소를 입력하면 실제 산업단지 경계 안인지까지 자동으로 조회해서 알려드려요.
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은 지역·나이에 따라 얼마나 다른가요?
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기준으로(2026.1.1 이후 창업), 지역과 대표자 나이(청년 = 창업 당시 만 15~34세)에 따라 감면율이 아래처럼 달라져요.
| 지역 | 청년 | 비청년 |
|---|---|---|
| 수도권과밀억제권역 | 최대 50% | 감면 없음 |
| 수도권 일반지역(과밀·인구감소지역 제외) | 최대 75% | 최대 25% |
| 수도권 외 지역 / 인구감소지역 | 최대 100% | 최대 50% |
같은 수도권이어도 과밀억제권역이냐,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냐에 따라 최대 감면율이 두 배 넘게 차이 날 수 있어요. 전국적으로 89개 시·군·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어서, 수도권 안에서도 해당되는 지역이 있어요.
참고로 병역을 이행했다면 그 기간(최대 6년)만큼 나이에서 빼고 청년 여부를 판정하기 때문에, 만 34세를 넘었어도 청년에 해당할 수 있어요.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보시는 걸 권해요.
다만 이 감면의 핵심 조건은 상시근로자 수·매출액보다 "최초 창업"에 해당하는지 여부예요. 폐업 후 재창업이나 기존 사업의 승계·확장·전환 등은 예외로 취급될 수 있어 국세청 기준으로 꼼꼼히 따져봐야 하고, 정확한 판정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걸 권해요.
내 주소가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, 청년 요건까지 충족하는지 직접 하나하나 찾아보지 않아도 계산기에 주소와 생년월일을 입력해보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.
법인설립 절차와 필요 서류까지, 전문가와 함께 진행해보세요.